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26조 (보조금)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3.7.14>
2. 삭제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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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3.7.14>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국고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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