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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보조금)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3.7.14>

2. 삭제 <2003.7.14>

3. 삭제 <2003.7.14>

4. 삭제 <2003.7.14>

5. 삭제 <2003.7.14>

6. 삭제 <2003.7.14>

②문화재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국고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97621 판례